“집단 괴롭힘 자살..가해학생 부모책임, 교육당국보다 크다”
2008.08.03 14:58
수정 : 2014.11.06 07:59기사원문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반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A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C, D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맞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도록 강요받는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렸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잠자는 동안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증세를 보이자 같은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얼마 뒤 A군 부모는 아들의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집단괴롭힘 사실을 전해듣고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분반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같은 반 친구에게 A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A군은 이후 담임교사 권유로 갔던 수학여행에서 또 다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지 얼마 안돼 아파트에서 투신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군 부모는 경기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도교육청이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원고와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이 각각 4분의1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야 한다”면서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학교측이 35%, 가해학생 부모측이 공동으로 65%를 분담하라”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