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현직의사 2100여명 DUR 시스템 위헌소송 제기

      2008.08.06 13:50   수정 : 2014.11.06 07:24기사원문

현직 의사 2100여명이 실시간 처방 점검 시스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방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 결과 회원 총 2133명이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의협이 제기한 역대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의협은 전했다.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의료계는 DUR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복지부는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시스템이라며 제도를 강행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6월 16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실시했다.


위헌소송 참가자가 2000명을 돌파한 것은 회원들이 DUR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수일 내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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