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심판 소송
2008.08.19 14:47
수정 : 2014.11.06 05:37기사원문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집회의 인원ㆍ장소ㆍ방식 제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