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심판 소송

      2008.08.19 14:47   수정 : 2014.11.06 05:37기사원문
18대 총선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 사건’ 규탄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3조3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집회의 인원ㆍ장소ㆍ방식 제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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