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걸레로 경찰관 찰과상, 촛불시위자 집유

      2008.08.21 10:32   수정 : 2014.11.06 05:1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중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마모씨(33.용접공)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함께 벌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마씨는 지난 6월29일 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부근에서 거리 촛불시위에 참가해 진압중인 경찰관 김모씨(33)를 대걸레 자루로 때려 전치 1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몰 후 거리집회에 참가해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경찰관의 증언과 검찰 심문조서, 현장 사진 등 전체적인 정황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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