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김귀환 의장 당선무효 소송
2008.09.07 22:27
수정 : 2014.11.06 02:09기사원문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 의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금라 의원 등 5명은 최근 "김 의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김 의장과 부의장 당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김 의장 구속 및 선거권자인 시의원 30명의 뇌물수수 혐의 입건 등 도저히 합법적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출됐다"며 "김 의장이 한나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와 같이 득표했으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선출된 만큼 금품제공행위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지난 7월 14일 실시한 제7대 서울시의회 9개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5일 이강수 한나라당 시의회의원 등 모두 28명을 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