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별영향평가 설명 순회교육 12월까지 실시

      2008.09.11 16:26   수정 : 2014.11.06 01:22기사원문
여성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양성평등관점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설명 교육을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으로 중앙행정기관은 ‘09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번 순회 교육은 각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조회, 직장교육 등과 병행해 성별영향평가 전문강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국가정책, 성인지예산 제도와 연계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남훈 성별영향평가과 과장은 “향후 여성부는 성인지예산 제도 확산과 성별영향평가의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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