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전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면 안심

      2008.09.12 16:29   수정 : 2014.11.06 01:09기사원문


12일부터 시작되는 올 추석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짧아 귀성대란이 우려된다.

자동차를 이끌고 힘든 고향가는 길을 서두르다 보면 졸음과 장기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때를 대비해 가입해 두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가입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보험이기도 하다.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을 소개한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하자

명절을 맞아 가까운 친지, 친구 등과 함께 귀성길에 나서는 경우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지,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으로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해 준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예, 승용차<->승용차, 승합차<->승합차)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

■장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 가입

가족운전한정특약 또는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명절이나 휴가, 여행시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가족운전특약 및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 납입시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을 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도 보상해준다

귀향길, 귀성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자.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물론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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