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품 등 방판은 다단계 아니다”..엇갈린 반응

      2008.09.16 22:23   수정 : 2014.11.06 00:54기사원문


‘방문판매냐, 다단계냐.’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는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해당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형태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사실상 다단계 영업으로 분류했다가 해당 업체들의 소 제기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번 판결은 방문판매의 방식에 다단계판매조직을 결합한 변형된 방문판매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등록 불법 다단계 회사들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다단계 회사에도 방판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제2의 제이유, 디케이코퍼레이션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의 다단계 영업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돈 의원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판매 단계에 대한 해석 없이 연결고리만을 가지고 방판 업계 등을 다단계로 규정한 공정위의 잘못된 법해석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통상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전통 방판업체에 적용·확대할 경우 국내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행성이 자리잡게 되는 폐해를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판영업을 다단계로 규정해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판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서 핵심이었던 방판법 제2조 제5호 나목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규정에서 ‘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가목(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의 규정에 의한’이나 ‘소비자 중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소비자로 해석하기에는 문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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