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성매매 행정처분 추진

      2008.09.30 18:25   수정 : 2014.11.05 12:31기사원문
앞으로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등에서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여성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 방지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 단속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은 인·허가 절차 없이 일선 세무서에 영업장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업체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은 현행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은 행정 처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성매매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117 긴급 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자활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매매 업주와 분리해 피해 여성을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 상담원 등이 동석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최고 2000만원인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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