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터넷+지면 GMO사용한 모든 가공식품 GMO표시확대

      2008.10.07 11:35   수정 : 2014.11.05 11:56기사원문

간장과 콩기름, 빙과류와 음료 등에도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가 확대된다. 또 식품내 함량에 관계 없이 모든 GMO 원료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전분당 함유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원료 함량 5순위 이내의 원료 중 가공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GMO 원료의 함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GMO를 쓰지 않는다는 뜻의 ‘GMO-프리(free)’ 표현이 남용되고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프리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가열, 정제 등 가공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사라져 사용여부를 유전자분석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GMO-프리 표현을 아예 쓸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표시 △ 무표시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아무표시가 없는 제품은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의 GMO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다.


식약청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표시제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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