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후발사업자에 불리” 송훈석 의원
2008.10.09 22:05
수정 : 2014.11.05 11:35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돈 많은 일부 사업자가 좋은 대역의 주파수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생·후발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1기가헤르츠(㎓) 이하 대역의 주파수를 경매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은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할당, 또다시 주파수 독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일정량 이상은 한 통신사업자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주파수총량제 도입이 주파수 독점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997년 도입된 별정통신제도가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편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27건이던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 건수가 올해엔 8월 말 현재 31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링스팸을 이용한 소비자 사기행각 등 별정사업자가 정부의 접속료제도를 악용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용자 이익 침해는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별정통신사업자까지 제도의 허점을 찾으려 하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통신기술,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cafe9@fnnews.com 윤휘종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