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세게 묶어 상처 났다면‘인권침해’”

      2008.10.16 11:05   수정 : 2014.11.05 11:09기사원문
신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포승줄을 강하게 묶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수사기관 직원이 포승줄을 과도하게 사용해 상처가 났다’는 이모시(44)의 진정을 받아들여 모 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직무교육 실시 및 법무부 장관에게 계구사용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교도소에서 부정물품 소지 문제로 조사를 받다 화가 나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소 관구계장은 기동타격대원에게 지시, 이씨를 포승으로 묶었으며 인권위 확인결과 이씨의 옆구리와 무릎 부위에 2개월이 지나도록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인권위는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급자는 포승을 사용할 때 결박 정도를 적절하게 했는지 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들이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상처를 입은 것은 헌법 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포승 등 계구의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포박 형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도와 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포승으로 인해 상처가 났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슬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포승 사용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을 고려, 포승 사용 때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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