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피해액 매년 4조원 육박

      2008.10.16 11:57   수정 : 2014.11.05 11:09기사원문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한해 평균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6일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 등 8대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11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에는 4조3000억여원, 2006년에는 3조6000억여원, 지난해에는 3조7000억여원을 기록했다. 한해 평균 범죄피해액은 약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균 1.7%를 겨우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액이란 화폐, 자동차, 유가증권, 귀금속, 의류, 기계류, 농축산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 가운데 화폐가 3년 동안 9조3000억여원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이들 범죄의 경우만 피해가 이 정도인 만큼 형법상 다른 범죄나 특별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합하면 범죄피해액은 재산범죄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수액은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극히 저조하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치밀한 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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