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입주대학 외국교육기관 유치 못하면 제재”

      2008.10.20 11:36   수정 : 2014.11.05 10:58기사원문
송도국제도시 입주하는 대학들이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각 대학이 당초 캠퍼스 조성계획대로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면 일정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유치실패로 채워지지 못한 건물을 시나 정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각 대학에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캠퍼스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한데 이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의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제재대상은 인천시로부터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를 받는 대학으로, 현재까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입주가 확정된 연세대와 인하대, 가천의과학대, 서강대, 고려대가 해당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위한 주거·상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3400억원 가량을 각 대학에 유치지원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각 대학과 캠퍼스 부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세부계획서를 받고 이를 담보할 협약서도 따로 맺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서 이행을 정기적으로 확인·독려하고 건축허가 시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구체적인 건물 활용계획도 필수요건으로 따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는 국내대학은 정부방침에 따라 캠퍼스 부지의 50% 이상을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위한 용도로 할애해야 한다.


각 대학은 이 방침에 따라 현재 해외 유수대학·연구소와 입주협상을 하고 있다.


송도에 연세대 다음으로 큰 캠퍼스를 만들 인하대는 미국 일리노이대 분교와 연구소, 미시간대 자동차 연구소, 남 캘리포니아대 신 에너지 연구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식경제부, 민간전문가과 함께 대학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각 대학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실적을 평가해 제재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기관의 입주의향을 확인하는 정도의 양해각서(MOU) 등으로는 국제적 학술단지 조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세계적 기관들의 송도 진출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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