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경찰에 평균 112만원 준다
2008.10.22 21:09
수정 : 2014.11.05 03:56기사원문
유해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은 평균 3.6회, 112만원 상당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유해업소 및 음주·무면허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경찰의 4대 단속·허가 분야 민원인 1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대상 전체 평균적인 금품·향응 제공은 2.54회, 66만9000원 상당이었다.
4대 단속·허가 분야별 금품·향응 제공은 유해업소 단속이 3.64회 112만3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14회 21만7900원,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유해업소 단속은 0.81회 11만8500원, 교통사고 조사는 0.14회 21만2100원씩 각각 늘어난 것이고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및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은 새로 조사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처벌완화가 27.5%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업무처리(22.5%), 일처리 감사의 뜻(17.5%), 명절·출장비·경조사비 등 명목(12.5%), 관련정보 수집 등 업무편의(10%), 담당 공무원이 먼저 요구(7.5%) 순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