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전현직 인사 표적수사 중단하라”

      2008.10.31 10:55   수정 : 2014.11.04 19:44기사원문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민석 최고위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격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윤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김현미·조일현 전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 대한 표적·편파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 품으로 되돌려놨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야당탄압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며 권력기관들의 야당인사 표적사정을 성토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차용증을 써주고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한점 의혹없는 깨끗한 돈”이라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적용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돈을 빌려 준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정치적 청탁이나 댓가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김 최고위원도 여러해 정계를 떠나 있어 현역도 아니었고 정치인으로서 전망도 뚜렷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욱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제1야당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구속재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와 검찰은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면서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야당탄압과 공안정국으로 일관하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야당인사에게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 “김 최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행태는 야당을 겁주고 야당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지원을 차단하려는 야당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안희정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기관이 권력자의 입속의 혀가 돼 움직이고 있다”면서 “일개 검사의 수사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는 관행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끝내야 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김 최고위원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우리당이 숙의해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야당에 대한 기획적인 보복수사에 대해 강력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출신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있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도록 돼 있다”면서 “불구속기소해야 함에도 국회가 끝나면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벼르는 것은 검찰권 남용일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검찰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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