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배출 기준초과 227개 업체 적발

      2008.10.31 16:48   수정 : 2014.11.04 19:43기사원문
【수원=이정호기자】경기도가 올 9월까지 도내 한수이남 폐수 배출업소 21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에 나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227개 업소를 적발했다.

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에 따르면 전체적인 부적합률은 10.7%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공단지역의 부적합률이 17.3%로, 공단 이외 지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변의 광주시· 용인시의 부적합률도 전체 부적합률(10.7%)보다 높은 15.6%, 11.7%로 나타나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인근 배수로에 대해 월 2회씩 조사하는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 결과 특이 수치가 발생하면 관할기관에 통보, 즉시 현지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다.

부적합 항목의 연도별 비교에서는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422개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올해는 828개 항목으로 2배 가량에 달했다.


유기물(BOD, COD, SS) 항목이 대부분인 498건을 차지했고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T-N, T-P)도 200건으로, 전년 동기 104건의 2배 가량에 달했다.

도는 부적합 항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일부 업종에 대한 수질기준 유예기간이 다가오고 실질적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돼 부적합률이 높아졌지만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해 강화된 기준에 맞춰 하천 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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