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증권거래소 허가제 도입” 법안 추진..김정훈의원 등

      2008.11.05 17:55   수정 : 2008.11.05 17:55기사원문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설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5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증권시장과 파행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른바 ‘금융투자상품거래소 허가제’를 도입, 거래소의 실질적인 민간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소간 경쟁체제를 유도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개설할 수 있는 시장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고 현행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은 일반적 개념인 ‘증권시장’으로 명칭을 대체하고,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기능의 중대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수준인 1000억원 이상으로 했다.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회원제 조직은 거래소 설립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 설립 허가는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허가시 금융위가 관보 및 인터넷 공고를 통해 투자자와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립된 거래소라도 본래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위가 행정처분에 의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미 운영중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이번 개정법안 취지에 의거해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도록 부칙조항을 달았다.

김 의원 등은 “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의 창의성과 능동성이 향상되고,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인수·합병, 상품개발 경쟁, 업무제휴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면서 “증시 상장을 통해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경영 감시도 강화할 수 있으나 독점 기업은 증시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8년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선물거래소를 통합했으며 현재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중이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감사 실시에는 반대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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