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매출 과대계상 2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2008.11.06 12:39   수정 : 2008.11.06 12:39기사원문

스카이뉴팜이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5일 검찰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6일 공시했다. 스카이뉴팜은 김정국 전대표이사와 염현선 이사가 2006년과 2007년 구매대행 거래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23억3400만원, 18억9300만원 부풀려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카이뉴팜은 2억542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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