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과당경쟁에 따른 정비업계 손실 떠넘기지 마라
2008.11.06 19:29
수정 : 2008.11.06 19:29기사원문
6일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손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비업계의 경영난은 정비산업 자체의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함에도 정비요금 인상을 통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
손보사 관계자는 “정비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및 차량성능 향상에 의한 자동차 수리물량 감소가 정비업계 경영난의 주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물량확보를 위해 견인업자에게 사례비(일명 통값)를 지급하는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통값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06.6)됐다”며“정비업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정비하청 관행을 스스로 묵인함으로써 정비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없이 정비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비업계의 경영부실을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정비요금 공표(1만8228원∼2만511원)이후, 평균 1만8700∼1만8900원대에서 대부분의 정비업체가 정비요금 계약체결 했다.
‘07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1만9600원 내외 수준에서 개별 정비요금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으나, 유독 서울지역의 경우 정비조합이 수리비의 소비자 직불청구 등을 주도하며 개별 정비업체의 원만한 계약체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08년 현재, 각 손보사는 개별정비업체와 평균 인상율 4%내외에서 계약체결을 진행 중이며 부산 등의 경우 계약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경우 지역조합 주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종용하는 등 자율적 계약체결을 방해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