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거 무효소송 기각… 전여옥 의원직 유지
2008.11.13 10:54
수정 : 2008.11.13 10:54기사원문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당시 전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 ▲이명박 당선인 일본 특사 등 허위 학력·사실이 게재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소수료가 된다”며 “때문에 전 의원이 홍보물에 게재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은 법 4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전 의원이 이상득 일본 ‘특사 수행원’이었음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일본 특사’라고 적시했다”며 허위 경력 기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전 의원 측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시 1위와 2위의 표차이는 988표였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