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구속영장 남발관행 개혁돼야”
2008.11.21 09:58
수정 : 2008.11.21 09:58기사원문
박 최고위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전례를 거론한 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이어 “실제로 지난 14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는 총 29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약 25%인 7명(박주선, 이인제, 강삼재, 김중위, 박관용, 김운환, 강경식)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였던 사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적인 제도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문화돼 있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원칙을 규정한 헌법적 기본권이 확립돼 검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남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행이 개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오늘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이며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7명이 김최고위원이 검찰과 법원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설 것을 공식제안한 바 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