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심야 방문·전화 협박 금지”

      2008.11.25 17:55   수정 : 2008.11.25 17:55기사원문


앞으로 이른바 ‘해결사’ 등이 밤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빚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과도한 빚 독촉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새벽이나 밤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e메일 또는 전화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협박 또는 위협으로 상당수 채무자들이 공포감이나 신변에 위압감을 느끼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사회문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대부업법상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 이외에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 및 소위 ‘해결사’나 ‘전문 추심업자’들로 불리며 유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야간이나 새벽(오후 9시∼오전 8시)에 불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 등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법률상 채무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빚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채권추심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로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비롯해 검찰 등 사법당국을 들먹이면서 빚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혼인·장례 등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파산신청 등에 의한 면책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 신용정보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률이 제정되면 높은 은행 문턱에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된 피해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 20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특히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경우 올 상반기 320건으로 전년 동기(205건) 대비 56%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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