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 판매도 ‘다단계’

      2008.11.25 21:43   수정 : 2008.11.25 21:43기사원문

'판매원이 제품을 추천해 3단계 이상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다단계 판매의 정의로 정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행위를 다단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화장품 업계 등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으나 진통을 겪다 자동 폐기됐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예치계약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명확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예치계약 추가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관리부처 공정위로 일원화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할 것'에 해당되면 다단계 판매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해 3단계 이상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판매의 영업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구분 기준은 판매원이 소비자인지 여부였다.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원이자 소비자가 되지만 방문판매원은 전문 판매원이란 점에서 달랐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 업계는 다분히 형식적 판매 단계에만 치중해 다단계 판매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과잉규제가 이루어질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의 취지 실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다단계 판매는 무분별하게 조직이 확대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되고 있으나 무한 하방 확장성에 따른 사행성과 관련 없는 방문판매에도 같은 규제를 쓰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 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상계약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개의 유형이었다. 그러나 예치계약이 추가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공제조합에 집중됐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대해 사업자의 선택 폭이 확대됐다.

공제조합을 공익기구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다단계 등록·변경 업무를 현행 '공정위나 시·도지사'에서 공정위로 일원화해 모든 업무처리의 관리 주체를 공정위로 정했으며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이와 함께 판매원 명부 비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게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통일돼 있지 않은 '후원수당 총 매출액의 35% 이내' 등 '이내' '초과' '이상' 등의 제한 규정을 '초과'로 일치했다. 상조 가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고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대학생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 강화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로 분류될 소지가 있어 시장자율경쟁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사후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입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렴한 안 등을 토태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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