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미수’ 보고누락 경찰관 징계 정당

      2008.12.01 10:38   수정 : 2008.12.01 10:38기사원문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정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A지구대 소속인 정 경위와 이모 경장은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께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초등생이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끌려 가다 도망쳤다”는 내용의 납치 미수 신고를 하달받고 현장인 화곡동으로 출동, 피해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정 경위 등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들이 낯선 사람에게 팔을 붙잡혔다가 뿌리치고 왔는데 납치사건이 연일 보도돼 걱정되니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단순 민원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납치 미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부에 보고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정 경위 등은 화곡동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112 신고 내용을 설명,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뒤 언론을 통해 ‘화곡동 납치 미수 사건’이 보도됐고 경찰당국은 자체 조사를 벌여 정 경위 등에 대해 보고누락 책임을 물어 각각 1개월 감봉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정 경위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 단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추후 수사 개시 여부나 진행 방향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구대에 정식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판단, 종결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112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볼만한 정황이 혼재돼 있었지만 신고의 핵심 내용은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는 관련법상 중대범죄의 구성요건이며 피해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점 등으로 미뤄 내용의 진실성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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