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발의

      2008.12.04 14:02   수정 : 2008.12.04 14:02기사원문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매각 대금 중 30%를 경기도 동두천시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동두천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40.63㎢로 매각대금은 공시지가 기준 4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두천시는 1조3000여억원의 자립기반 조성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특별법은 동두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안도 담고 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및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묶여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의 감소로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3600세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 및 도산 등으로 지역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연되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지역의 개발 계획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에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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