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고액 칩 구매땐 감시

      2008.12.17 17:35   수정 : 2008.12.17 17:35기사원문


오는 22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전금융권에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일부 고객은 신원확인절차 시 기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에 추가로 직업, 거래목적, 자금의 출처, 재산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 전금융권이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22일)을 앞두고 현재 파일럿(시험운영) 시스템을 가동중”이라며 “저축은행, 여신금융기관,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2일부터 카지노 등 자금세탁 고위험 사업에서 2000만원 이상 거액의 칩을 구매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며 “향후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업체 등도 고위험 사업 범주에 포함시켜 자금거래 모니터링 강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김대현 차장은 “고위험 고객군(마약밀매, 로비, 불법 대부업자, 불법 보석귀금속업자)에 한해 거래별, 상품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준법지원부 최종운 팀장도 “개정안 시행 후 현금지급기를 활용한 대량 현금거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비대면거래 등 자금세탁 징후가 큰 거래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테러, 마약 등에 쓰이는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메도프 다단계사기 등 불법금융사기 방지효과에 영향이 크다. 김 차장은 “고객확인의무제도가 강화돼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사기, 서류 위조에 따른 사기대출 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내년 6월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회원국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은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FATF 회원국이 될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FATF미가입 국가란 이유 하나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나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평가 시 불리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FATF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34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가입 국가는 한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며 한국과 인도는 현재 준회원국이다.

한편 회원국 승인 심사는 오는 22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진행되고 이미 지난달 FATF국제 실사단이 방한한 바 있다.
회원국이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오르고 단기적으로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UBS나 도이체방크 등 선진국 금융기관과 거래 시 첨부해야 했던 자금세탁 방지 증명서류와 이에 따른 수수료비용 등이 모두 면제된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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