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방식 세차장, 부동산중개대상 아니다”대법
2009.01.23 09:26
수정 : 2009.01.23 09:25기사원문
조립방식으로 지어진 셀프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 일체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셀프세차장시설 중개업자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매매를 중개한 세차장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 일체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해 철제 파이프·철골 기둥을 세우고 상부에 철골트러스트·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천막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동구 김모씨 소유의 K셀프세차장 건축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 일체를 유모씨에게 2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고 무등록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