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운반책 이용, 국제 마약중개상에 무기징역
2009.01.30 18:25
수정 : 2009.01.30 18:2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2)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이 운반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모른채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박모씨 등에게 의류 샘플 등을 운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약운반책을 포섭하기 위해 우리말을 배우고 가공의 무역회사를 설립, 외국과 연계된 조직을 갖췄다”며 “포섭된 한국인 여성 10명이 해외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복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일부 발각되자 외국으로 출국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수용돼 있던 중 탈옥하는 등 뉘우치지 않았다”며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거래에 제공된 마약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는 2002년 5∼11월 한국 여성 10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약 40㎏을 페루와 태국 등지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