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상품’ 이르면 6월 판매

      2009.02.03 23:01   수정 : 2009.02.03 23:01기사원문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문제가 최종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공과금 납부, 수시입출금, 이체 등의 일반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한 신상품을 조만간 출시한다는 방침하에 조직개편 등을 서두르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소액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권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증권업계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제시한 분납기간 방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3개월의 결제시스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부터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증권사들의 금융결제원망 가입비 분납 기간에 대해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별로 각각 5년, 6년, 7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업계에 통보한 상태다.
증권업계는 당초 요구한 10년 분납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증권사가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할 때 가입비는 총 6488억원. 삼성증권이 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 271억원, 현대 268억원, 한국투자 260억원, 우리투자 256억원, 굿모닝신한 247억원, 미래에셋 247억원, 대신 242억원 등에 이른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확대 개편해 다양한 결제업무와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행권과 경쟁에 대비해 증권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상품 차별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미래에셋·동양증권 등 자산관리 업무에 주력해 온 증권사들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 초 리테일(개인) 및 홀세일(법인)사업부로 조직을 통합하면서 사업부 간 전산시스템도 별도로 운용해 정보교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발표된 협회의 표준투자준칙에 의거,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이다. 그동안 차별화된 상품 공급을 위해 상품관련 조직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소액결제망을 활용, CMA의 상품성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 확대에 따른 신상품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삼성카드와 제휴해 삼성증권 체크카드를 개발, 마일리지서비스 제공 등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주식, 채권에서부터 주가, 이자율, 환율, 신용, 실물 등과 연계한 상품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상품 진용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증권도 이르면 5월께 증권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제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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