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외래어종 방생 특별단속

      2009.02.06 13:48   수정 : 2009.02.06 13:46기사원문
서울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강에 외래어종 방생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를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6일 한강생태계 보호를 위해 황소개구리 등 13종의 외래어종 방생을 자제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월대보름 때는 외래어종 한강 방생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방생이 금지된 어종은 이들 4종 외에 이스라엘 잉어(향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피라니아,버들개, 무지개송어, 칼납자루,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13종이다.


이들 13종은 국내 토종어종의 유전자를 교란시킬수 있는데다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 어종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할 우려가 높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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