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9일 제출
2009.02.06 17:30
수정 : 2009.02.06 17:29기사원문
한나라당 용산 재개발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전문가와 함께 용산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는 자치단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기능,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원체계로 도시분쟁조정위가 운영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용산사건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우리사회 중재기능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