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2010년 지방교육세 폐지 유보
2009.02.16 12:59
수정 : 2014.11.07 11:08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 재정 악화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의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이 통.폐합되고 영세 세목이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되고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청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