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아파트 분양·전세계약자 보증요건 대폭 완화
2009.02.17 16:18
수정 : 2014.11.07 10:54기사원문
아파트 및 전셋집 중도금 보증지원 대상자 요건을 종전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서 ‘5% 이상 납부자’로 낮췄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