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상장사 임원 주식보유현황 내달 3일까지 공시해야
2009.02.18 14:10
수정 : 2014.11.07 10:45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의 임원과 주요주주들은 오는 3월 3일까지 지분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주요주주 지분보고 대상 임원은 기존 등기이사 임원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사실상 임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개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3월 3일까지 지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은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 개인별로 주식을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또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보고대상 증권 범위도 기존 주식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5%룰 적용 대상자) 가운데 법
시행 개시일 현재 신탁이나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도 이번에 추가된 공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시한인 다음달 3일에는 이용자가 폭주해 지분보유 신고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미리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