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정개특위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
2009.03.03 17:27
수정 : 2009.03.03 17:25기사원문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2010년 지방선거 선거구제 문제를 비롯해 선상투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역시 9월30일까지를 시한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