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환자측 거부하면 119 책임없다”
2009.03.09 09:26
수정 : 2009.03.09 09:2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술에 취해 귀가하다 집 계단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지혈 등 응급치료로 위기를 넘겼다.
구급대원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기를 권했지만 A씨 아내는 이를 뿌리치고 남편을 집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A씨는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이에 A씨 아내는 “구급대원들이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권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A씨의 외상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 것을 권한데다 뇌출혈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는 없다”며 “더욱이 A씨가 머리 출혈 외에 다른 외상없이 현관 앞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손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