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공익사업 어업피해 공동보상”

      2009.03.11 16:29   수정 : 2009.03.11 16:28기사원문
【인천=조석장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는 인천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어업피해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어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관련 공익 사업자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 어업피해에 대한 공동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공익사업 시행자는 인천항건설사무소를 비롯,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인천신항 외곽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 인천신항 수역준설사업, 시화조력발전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 인천지역의 해양항만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어업피해 공동보상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처리하게 되며 각 사업자의 보상관계자들로 공동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보상비·피해조사비·위탁수수료 등의 분담과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무협약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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