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진 폭행’ 민주당직자 기소

      2009.03.19 20:40   수정 : 2009.03.19 20:34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은 19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차 의원 폭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 다른 당직자 2명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5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차의원을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외통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박 의원은 당시 회의장 문을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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