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 아질산염 함유 어육소시지 자진리콜
2009.04.02 15:02
수정 : 2009.04.02 14:55기사원문
이번 리콜은 롯데햄이 자체분석을 한 결과 일부 수입 원료(연육)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원료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시중에 출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롯데햄 관계자는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의 발색,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롯데햄은 어육 소시지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수입원료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질산염의 법적 허용기준은 0.05g/kg이다.
리콜 대상제품은 출첵, 로티와 로리, 프리미엄키스틱, 키스틱, 키스틱짱, 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롯데햄 임종호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제품의 아질산염 검출량은 허용기준치 이하이지만,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