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때 세금 최대 250만원 감면

      2009.04.12 22:18   수정 : 2009.04.12 22:18기사원문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노후차량의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일 현재 10년 된 노후차량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13일 그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

A가 5월 3일 신차를 사는 경우에도 7월 3일 이전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12월 25일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년 2월 24일까지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아반떼 1.6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출고가격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 1091만원으로 98만원이 낮아진다. 또 SM5 2.0은 총부담액이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체어맨W 3.2는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세제 지원 최대 한도인 25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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