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내 사생활 침해’ 남편 100m 접근금지

      2009.04.28 11:12   수정 : 2009.04.28 09:39기사원문

별거중인 부인이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0m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주부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결혼한 김씨와 이씨는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가정불화로 2007년 1월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가 시작된 직후부터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처가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김씨는 또 ‘계속 계단에서 지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지만 김씨는 인격권을 바탕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일정 범위에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에게 김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스스로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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