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위“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돼야”

      2009.05.04 16:34   수정 : 2009.05.04 16:55기사원문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각 지하철 및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엘리베이터 설치 전까지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수원 화서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이모씨(당시 나이 87)가 추락해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잇따르자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휠체어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인데다 작동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사용 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미비해 추락사고에 취약하고, 급증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규격과도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철도ㆍ도시철도ㆍ지하철 관련 공사 사장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등에게는 휠체어리프트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치 의무규정과 벌칙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휠체어리프트는 1988년 처음 도입돼 2007년 기준 전국 지하철에 모두 1146대가 설치됐으나 2006년 이후 사망·골절 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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