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시 우수 외국교육기관·유학생 국내 유치 추진

      2009.05.08 11:34   수정 : 2009.05.08 13:24기사원문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과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학위·어학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교과부는 송금이 허용된 일본, 싱가폴, 가타르, 두바이 등에 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 30%, 5년 이후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확대했으며 외국 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대학의 설립이나 공동시설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위·연수프로그램 등을 확대·재정비해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을 ‘글로벌 코리아 장학제도(Global Korea Scholarship)로 브랜드화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대학들과 공동커리큘럼 및 공동학위제도를 개발해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는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다언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정 부분의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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