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선글라스·골프채는 보상 안돼요”

      2009.05.24 18:20   수정 : 2009.05.24 18:20기사원문


“골프채는 소모품이라 고객보상이 안돼요.”

오픈마켓 11번가가 야심차게 선보인 ‘고객실수보상 서비스’(옛 안심쇼핑 보장제)가 일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개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안심쇼핑보장제를 고객실수보상서비스로 변경하고 상시 운영키로 했다. 구매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실수로 파손한 제품까지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경쟁 오픈마켓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보상이 제외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1번가는 제도 시행 후 300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지만 신청 건수 대비 보상 비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상은 현금이나 동일 제품이 아닌 제품가에 준하는 포인트와 쿠폰으로 제공해 준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명품, 선글라스, 예물시계, 소모성 제품 및 중고제품, 도서, 상품권, 골프용품 등 레저용품, 여행상품 등이다. 이는 전체 쇼핑 카테고리의 10% 수준이다.

11번가 측은 명품과 예물시계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일정기간 이내에 고객 실수로 인한 파손시 애프터서비스(AS)나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도서나 CD는 구입 후 복제한 다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골프채의 경우 소모품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윤성근씨(37)는 “TV 광고만 봤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외품목이 있는 줄 몰랐다”며 “골프용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된다면 가전제품도 소모품 아니냐”고 반문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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