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찰 사실조회 때‘죄명’기재 생략

      2009.06.09 11:06   수정 : 2009.06.09 11:08기사원문

#A씨(49)는 절도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자를 공동 병실에 둘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검찰이 A씨 실제 입원 확인을 위해 병원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죄명을 기록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으로 검찰이 공무소(公務所) 등에 피의자의 사실조회를 요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죄명을 생략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서를 보낼 경우 범죄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피의사건명을 기록할 수 없다.

그 동안은 조회서에 피의사건명을 기록함으로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건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대검찰청에 수사관계자 실무교육을 각각 권고했다.


개정령은 또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개정령은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에게만 통지하던 불기소 등 처분 결과를 인지사건 피의자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서식 발신인 명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통일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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