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 인정못해”
2009.06.18 14:38
수정 : 2009.06.18 14:35기사원문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호순 변호인은 “(부녀자 8명을 살한) 다른 혐의들은 모두 인정하지만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보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이자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처의 자식을 잘 돌보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현장에 있던 인화성 물질은 흘러내린 모습인데 보통의 방화범이라면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것”이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담당했던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황색 반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강호순은 생년월일과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
강호순은 직업을 ‘농업’이라고 했다가 ‘1심에서는 마사지사라고 했지 않았느냐’는 재판장 지적에 “잠깐 했었다”고 말했고, ‘항소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강호순은 20분 정도 진행된 재판내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보였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30일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안산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2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