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제기

      2009.06.22 15:03   수정 : 2009.06.22 15:00기사원문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과 손실 예방 및 책임 범위 등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국회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택식 원주대교수는 오는 23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국립 강릉원주대학이 공동주최하는 ‘공적자금 투입 그후 10년을 돌아보다’란 주제의 전문가토론회에 앞서 22일 배포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는 투신사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보다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국회 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공적자금제도와 법적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과거 공적자금운용이 기본원칙인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 원칙을 준수해 왔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의 공적자금운용에 있어서 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우선 최소비용의 원칙상 우리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과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시 국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한다’는 규정이 공적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대마불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이외의 별도 자금으로 투입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공적자금투입시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및 예금자 등이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 안종수 교수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공적자금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이 초기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왕좌왕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권한과 책임의 분산으로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의 공적자금의 운용체계는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과도기 체계였다”면서 “이 시기에 공적자금의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담당 주체가 분명치 않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안 교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지원, 부실산정, 회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의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기 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으로 분산돼 오히려 관련부처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약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중 약 70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회수분 약 70조원은 국민 부담으로 향후 25년간 갚기로 하고 지난 2002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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