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남은 음식 재사용 네번 적발땐 영업취소
2009.06.28 21:58
수정 : 2009.06.28 21:58기사원문
다음달 3일부터 식당에서 손님에게 내놨던 음식 중 지정된 음식 외의 것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영업취소 조치와 더불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은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놨던 것이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으로 지정됐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해당된다.
단 부패·변질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