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S 업무규정 위반 증권사에 제재조치

      2009.07.21 20:29   수정 : 2009.07.21 20:14기사원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1일 회의를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등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제재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대우증권에는 회원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증권사는 조기상환일 기초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특정시세 형성에 관여했다”고 제재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거래소 차원의 회원사 자율규제라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는 “앞으로도 회원이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하고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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